상속세 증여세 세율 차이부터 신고 전 내용 확인은?

 

상속세 증여세 세율 차이부터 신고 전 내용 확인은?

부동산, 금융 자산, 현금 등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할 때 꼭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 그중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두 세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과세 방식, 세율, 공제 방식, 신고 방법까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세율 구조, 그리고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세 vs 증여세, 개념부터 다르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며,
증여세는 생존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구분상속세증여세
과세 시기사망 발생 시생존 중 언제든 가능
과세 대상모든 상속재산증여받은 자산
납세 의무자상속인 전체수증자(받는 사람)
신고 기한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핵심 차이는 ‘시기’와 ‘납세 의무자’입니다.
상속세는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증여세는 사전에 계획하고 절세할 여지가 큽니다.




2. 상속세·증여세 세율 구조 차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 공제 금액과 세율 적용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원)세율누진공제(원)
1억 이하10%0
5억 이하20%1천만
10억 이하30%6천만
30억 이하40%1.6억
30억 초과50%4.6억
  •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포함 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원)세율누진공제(원)
1억 이하10%0
5억 이하20%1천만
10억 이하30%6천만
30억 이하40%1.6억
30억 초과50%4.6억
  • 공제금액:

    • 부모 → 자녀: 10년 기준 성인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손자녀: 10년 간 2천만 원

증여는 공제금액이 적지만 분산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공제가 크지만 일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3.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할 절세 포인트

①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활용

  •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 상속 공제

  • 증여세: 10년 단위 공제 활용 (자녀·배우자·손자 구분)

② 누진세율 분산

  • 자산을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시에는 공동상속인 간 유산 분할을 활용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③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에 합산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됩니다.

👉 따라서 10년 이전 증여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4. 상속·증여세 신고 흐름도

▣ 상속세 신고 절차

  1. 사망자 재산 확인

  2. 공동상속인 결정 및 분할 계획

  3. 공제항목 정리 및 평가

  4. 세무서 신고 (6개월 내)

  5. 납부 or 연부연납 신청

▣ 증여세 신고 절차

  1. 증여계약 (문서화 권장)

  2. 증여일 기준 재산가액 평가

  3. 공제액 차감 후 과세표준 결정

  4. 세무서 신고 (3개월 내)

  5. 납부 (가산세 방지를 위해 필수)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네.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Q2.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 유리한 방법은?
→ 부모 각각이 증여하면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까지 무세금 증여 가능하며, 자녀 명의 계좌 활용이 좋습니다.

Q3. 상속 재산이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발생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4. 증여는 어떤 자산이 유리한가요?
현금이 가장 간단하지만, 향후 가치 상승이 확실한 부동산을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하면 유리합니다.

Q5. 비과세 되는 증여도 있나요?
→ 배우자간 생활비, 자녀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면 과세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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