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완벽 정리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완벽 정리

부동산을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라져 실질 수익을 높일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하나라도 놓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있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속·증여, 이사 이력 복잡한 기준이 얽혀 있어 세무 전문가가 아니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글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핵심 개념부터 보유·거주 요건, 양도 절차 유의사항, 예외 사례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Q&A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모았으니 확인해 보세요.




1. 1가구 1주택 비과세란 무엇인가?

1가구 1주택 비과세’세법상 1가구가 보유한 단독주택 1채를 일정 기간 보유·거주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전액을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대상 가구: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전용 85㎡ 이하 일반 주택

  • 비과세 혜택: 양도차익 전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차액) 비과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수억 단위로 절세있습니다.




2. 보유 기간 요건 – 언제부터 계산할까?

양도일 기준 2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권리 이전일(잔금 지급 등기 이전일)시작점으로 계산

  • 매매 계약 체결일이 아닌 등기 날짜기준

  •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초과 기산일 전부 인정

  • 1주택 전환 목표라면, 중복 보유 기간 먼저 처분한 주택은 보유 기간에서 제외

예를 들어 2022315잔금 지급하여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은 2024316일부터 비과세 요건(2보유)충족하게 됩니다.




3. 거주 기간 요건 – 실거주 여부 증명하기

양도일 2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해야 인정

  • 단순 주소 이전(생활 불가 등)인정 불가

  • 재택근무·출장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2이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 보유·거주 기간 일부만 충족해도, 2보유 2거주 대신 3보유 2거주 형태로 인정 가능

실거주 확인은 주민등록표 등본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통해 국세청이 확인하므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4. 양도가액 한도와 부분 과세 기준

양도가액이 9이하전액 비과세됩니다.

  • 9초과 시, 초과분만 과세 대상

  • 예: 양도가액 11억, 취득가액 필요경비 8억 → 양도차익 39기준 이하(취득가액 포함) 1비과세, 초과 2억만 과세

  • 전용 85㎡ 초과 고가 주택별도 규정(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가 적용 불가)

또한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무관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정책 변경 시에도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5. 예외 특례 적용 사례

  1. 상속·증여 주택: 상속일·증여일로부터 2보유·거주 비과세

  2. 혼인·이사로 인한 가구 분리: 결혼으로 혼인신고 별도 세대로 인정되면 각각 1주택 비과세 가능

  3. 1세대 2주택 전환: 신규 주택 취득 1주택 먼저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2보유·거주 적용

  4. 근무 이동·파산·장애 부득이 전출 사유: 사전 서면 신청해 예외 허용 가능

예외 적용 시에는 사전 국세청 상담통해 개별 사유별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A

Q1. 보유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잔금 지급 등기 이전일(권리 이전일)부터 계산합니다. 매매계약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유의하세요.

Q2. 전입신고만 해도 실거주로 인정되나요?
A2.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일치해야 인정됩니다.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Q3. 9넘게 팔면 전체가 과세되나요?
A3. 9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예컨대 양도가액 12억→9이하 구간 비과세, 초과 3억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Q4. 상속받은 주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있나요?
A4. 네. 상속일(또는 증여일) 기준으로 2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Q5. 이사로 전출 거주 요건을 어떻게 채우죠?
A5. 이사 거주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요건 충족, 부족할 예외 신청이나 1세대 2주택 전환 규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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