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세율부터 면제기준과 한도는?
형제자매 간에도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이 급할 때, 아픈 가족을 돕기 위해, 혹은 부모의 사망 이후 분할상속이 아닌 형제 간 정리 차원의 증여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의 금전 및 자산 이동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면제 한도가 매우 낮고 세율도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제간 증여 시 증여세의 세율, 공제 한도, 면제 기준, 그리고 절세 팁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형제간 증여세, 왜 특별히 높게 보나?
우리 세법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친밀도에 따라 과세 강도를 조절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증여는 비교적 공제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형제자매 간은 타인에 준한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즉, 직계존비속이 아닌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형제간 증여세 세율 구조
증여가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000만원 | 10% | 없음 |
1,000만원 ~ 5천만원 | 20% | 100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0% | 600만원 |
1억원 ~ 3억원 | 40% | 1,600만원 |
3억원 초과 | 50% | 4,600만원 |
30억원 초과 | 60% | 1억 3,600만원 |
※ 형제자매 간에는 특별한 세율 혜택이 없으며, 고액이 될수록 세율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증여세 면제 기준과 공제 한도
형제간 증여 시에도 기본공제 1천만 원은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형제자매 | 1,000만 원 (10년 합산) |
예시: 형이 동생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3,000만 원 – 1,000만 원(공제) = 2,000만 원
→ 세율 10% 적용 → 증여세 200만 원
※ 주의: 10년 안에 합산되므로 나눠서 증여해도 공제 한도를 넘으면 합산 과세됨
4. 형제 간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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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또는 생활비 명목의 현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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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량, 고가의 미술품, 귀금속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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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비상장 지분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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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지분 포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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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유산을 형제 간 정리하면서,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 위의 사례들 모두 과세 가능성이 있으며,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 및 가족 간 자산 이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5.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1) 10년 단위로 관리
형제 간의 지원은 1,000만 원씩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2) 증여가 아닌 ‘채무 상환’ 형식 고려
예를 들어, 동생의 대출을 형이 대신 갚아주는 것은 차입금 상환으로 보고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사후 추적 대비 계약서, 송금 내역 필수.
✅ 3) 가급적 무상보다는 명확한 계약
금전 이동 시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 등 사적 문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 4) 미성년 형제 간 증여는 더욱 민감
미성년자는 본인 판단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증여의 실질성 여부를 더 꼼꼼히 따집니다.
Q&A
Q1. 형이 동생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세금 나오나요?
A1. 원칙적으로 1,000만 원 공제를 초과하므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됩니다.
Q2.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면 괜찮나요?
A2. 10년 합산 기준이므로, 총액이 1,000만 원 초과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나눠서 준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Q3. 형제 간 부동산 공동명의 정리 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A3. 지분 포기는 무상 이전이므로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Q4. 형제가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지분을 넘겨받으면요?
A4. 무상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지분 이전은 유상양도로 명확히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부모 사망 후 형제가 유산을 재조정하면 증여인가요?
A5.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넘어서 추가로 지분을 포기하거나 몰아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