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부동산 매매 시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다양한 법적, 재정적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이나 서류 확인 부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필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목록과 확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 확인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발급 가능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후 발급 가능
    • 주요 확인 사항:
      • 현재 소유자가 매도인과 동일한지
      • 근저당,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여부
      • 소유권 이전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이력 확인




    |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 해당 부동산의 토지 및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확인 방법:
      • 정부24 사이트(www.gov.kr)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주요 확인 사항:
      • 토지의 면적, 용도지역, 지목(대지, 임야 등) 확인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구조, 용도, 층수 확인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여부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해당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인지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주요 확인 사항: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제한 여부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주거, 상업, 공업 등) 확인
      • 도로와의 접합 여부 (진입로가 없는 맹지 여부)




    | 4. 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용승인서 |

    •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건축 연도, 구조,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
    • 사용승인서(준공검사필증): 건축물이 법적으로 사용 승인된 건물인지 확인 가능
    • 확인 방법:
      •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부24 또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
      • 사용승인서는 건축과 또는 건축주에게 요청하여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건물이 정상적으로 준공 승인을 받았는지
      • 사용 승인 이후 불법 증축된 내역이 있는지




    | 5. 재산세 및 관리비 체납 여부 |

    • 해당 부동산의 세금 및 관리비가 미납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 확인 방법:
      • 재산세 체납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
      •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관리비 체납 여부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 공용 전기세, 수도세 등 미납 금액 존재 여부




    | 6.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 |

    •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작성하는 계약서와 금액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 확인 방법:
      •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후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 보관
    • 주요 확인 사항:
      •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 지급 일정, 위약금 조항 명시 여부
      •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경우 공인중개사 서명 및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체 내역 및 영수증 보관




    | 7. 대출 및 근저당 설정 여부 |

    • 해당 부동산이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확인 필요
    • 확인 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매도인이 근저당 해지를 완료했는지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매매 시 대출 상환 후 근저당 해지 여부
      • 근저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 시 매매대금과 상계 가능 여부



    Q&A

    Q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허가된 구조와 용도를 확인하는 서류

    Q2: 부동산 거래 시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 네,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전세나 월세 계약에도 같은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관리비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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